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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재규어275
면세 수정 계산서 문의드려요
10일 마감 이후 공급가액이 변경돼서
10일 이후에 5/31일자 계산서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해서 변경된 금액으로 작성일자를 6/1로 수정해서 계산서 발행했는데
문제 없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최초에 기한내에 발행한 계산서이므로, 익월 10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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