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자동차에 빗물이 튀면 누구에 잘못인가요?
요즘 같은 장마철에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고인물들이 있어서 조심히 운전한다고 해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 차량에게 튀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덤프 같은 큰
차량이 지나 갈때는 고인물이 저에게 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 날뻔한 적도 여러번 인데요.
이렇게 고인물이 튀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 물을 튀긴 차량에 과실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따라서 물인 고인 곳을 지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고인물이 튀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소흘히 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물을 튀긴 차량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물벼락을 맞은 차량도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일부라도 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인 고인 것이 도로의 구조적 하자라면 도로의 관리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는 경우에는 주행 속도를 평소보다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되도록 반대차선과 닿아 있는 1차로나 끝차로의 주행을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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