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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함께해요22.12.02

자영업자 가족고용 인건비 처리??

자영업(의류 소매업)에 종사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로 가족중 자녀를 고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그냥 지급하고 있어서 세금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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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실제 사업에 종사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경비로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실제 근무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 없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본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실제로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

    급여/상여 등에 대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관련 이력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좌 사본, 직원 명부,

    사업체에서 하는 일 등의 직무명세서, 급여지급 대장 및 이체 확인증 등을

    준비하여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인건비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가입과 동시에 4대보험(직계비속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 취득(가입)신고하여 가입한 후 급여지급시 해당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급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지급년도(귀속기준)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업원 급여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데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므로 자녀를 고용하여 그 자녀가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자녀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 등】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그냥 지급만 하면 당연히 세금혜택을 받을수가 없죠ㅠ

    4대보험이든, 일용직이든, 3.3% 프리랜서든 어떤 형태로든 인건비 신고를 홈택스에서 매달 하셔야합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저같은 세무사한테 대행수수료 주고 맡기시는 방법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급여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하면 사업장의 경비로 처리하여 세부담감소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