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알바할 때 임금 수령을 타인이 해도 되나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아 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총 기간은 1년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이 없어서 제 자녀 이름의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따로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같은건 안받고 달마다 임금만 수령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고용·노동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아 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총 기간은 1년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이 없어서 제 자녀 이름의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따로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같은건 안받고 달마다 임금만 수령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