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은 단순 “고령”만으로는 어렵고, 대부분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공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장애인 보장구 급여(보청기)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보청기 구입 시 급여 지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기준으로는 한 쪽 보청기당 약 13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더 낮습니다.
다만 5년에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2. 청각장애 등록 기준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평균 청력 60데시벨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후 장애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등록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3. 이미 예전에 지원받은 경우
마지막 지원 시점이 5년 이상 경과했다면 재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상담 및 진행 절차
1.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청력검사
2. 장애등록 여부 확인
3.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상담
4.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요약하면, 86세라는 연령 자체로는 지원이 어렵고, 청각장애 등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