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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고릴라98
개운한고릴라9819.08.06

전동킥보드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

요즘 전동킥보드 많이 보이던데 법률상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요? 어느 도로로 다닐수 있는건가요?

인도 차도 막다니긴 하던데...얼핏 듣기로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들은거 같기도 한데...

그럼 미성년자는 못타는거 아닌가요?미성년자도 막타던데

법률상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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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경찰청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 중이며 바퀴 크기 10인치 이상만 주행 허용, 헬멧 등 안전 장구 착용 의무화, 이중 브레이크, 인도 주행 금지, 전조등 부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에 대한 것이며 제한 속도 25KM 이하 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이륜차에 준하여 사고 처리가 되며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으로 처리됩니다.

    탑승 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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