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경찰청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 중이며 바퀴 크기 10인치 이상만 주행 허용, 헬멧 등 안전 장구 착용 의무화, 이중 브레이크, 인도 주행 금지, 전조등 부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에 대한 것이며 제한 속도 25KM 이하 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이륜차에 준하여 사고 처리가 되며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으로 처리됩니다.
탑승 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