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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총새152
시뻘건물총새15222.10.21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 해야만 탈수 있는건가요?

요즘 10대들의 전동 킥보드사고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전동킥보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 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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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똘똘한개구리229입니다.

    무면허 - 10만원

    헬멧 미착용 - 2만원

    2인 탑습 - 4만원

    음주운전 - 10만원

    인도주행 - 3만원 입니다.

    전동킥보드 나이는 만 13세 이하 이용시 아이의 보호자에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작년 5월 개정 이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이 전동킥보드 주행은 불법이고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보도주행등 범칙금 3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소지자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수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고씽입니다.

    전동기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 1종,2종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전동기킥보드 탈때는 향상 안전모 착용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키위300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서 말씀드리면

    전동퀵보드를 이용하려면 16세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부가적으로 안전모도 착용해야 하구요

    또힌 무면허자가 이용시 10 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거의 되고 있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행복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