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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치와와149
창백한치와와14921.10.09

마트 차단기 사고관련 문의 드려요

저녁 무렵 마트에 다녀 오다가 차단기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주차장 출구에 있는 진입 차단기와 부딪쳤어요~

제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평상시 열리는 속도 로 천천히 진입했는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으며 살짝 부딪혔어요..

마트 직원분은 차단기 봉이 휘었다고꙼̈ 50만원 정도의 변상을 여구하는데 제 잘못 인건가요?

완전히 정차 하지믄 않았지만 감지하지 못하고꙼̈ 열리지 않은 차단기 관리 잘못도 있지 않나요?

제 차도 앞부분에 상처가 났는데 속상하냐요..ㅜ

이럴때 어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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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차단기의 경우 보통 차단봉이 완전히 올라간 후 통행을 해야 하나 차단봉이 완전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을 한 것이라면 차량쪽 과실입니다.

    단, 차단봉의 고장등이 있는 경우 마트측 과실이 추가될 수는 있으나 위 경우 차단봉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사고 상황은 블랙 박스나 CCTV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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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영상 등을 블랙박스를 통하여 과실의 비율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과실 상계 여부, 등을 상세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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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차단기가 평소보다 늦게 올라온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차단기의 고장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대한 감면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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