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차단기 사고관련 문의 드려요
저녁 무렵 마트에 다녀 오다가 차단기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주차장 출구에 있는 진입 차단기와 부딪쳤어요~
제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평상시 열리는 속도 로 천천히 진입했는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으며 살짝 부딪혔어요..
마트 직원분은 차단기 봉이 휘었다고꙼̈ 50만원 정도의 변상을 여구하는데 제 잘못 인건가요?
완전히 정차 하지믄 않았지만 감지하지 못하고꙼̈ 열리지 않은 차단기 관리 잘못도 있지 않나요?
제 차도 앞부분에 상처가 났는데 속상하냐요..ㅜ
이럴때 어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차단기의 경우 보통 차단봉이 완전히 올라간 후 통행을 해야 하나 차단봉이 완전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을 한 것이라면 차량쪽 과실입니다.
단, 차단봉의 고장등이 있는 경우 마트측 과실이 추가될 수는 있으나 위 경우 차단봉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사고 상황은 블랙 박스나 CCTV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영상 등을 블랙박스를 통하여 과실의 비율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과실 상계 여부, 등을 상세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차단기가 평소보다 늦게 올라온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차단기의 고장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대한 감면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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