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차장에서 바닥의 진행방향대로
주행하며 주차자리 찾던중 반대편에서 바닥표시 반대로 오던 차와 사이드미러끼리 접촉사고가 났는데 별티도안나서 그냥넘어가려했는데 상대방은 교체를 해야겠다고하네요 이걸 제가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 제가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 우선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따진 후
각자 손해액 즉 상대방은 상대방의 손해액, 님은 님의 손해액을 따져 각자의 과실비율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차장은 엄밀히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위반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면 하면 되나 상대방이 진행 방향의 거꾸로 왔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큽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은 견적 받아서 미수선으로 처리하면 되고 상대방에게는 과실 상계하여 보험 처리를 해
주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비율 만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주차장 상황등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하나 위 글로는 상대방이 가해 차량이 될 것이며 피해자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