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예쁜뿔영양289
예쁜뿔영양28922.11.29

마트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마트주차장에서 바닥의 진행방향대로

주행하며 주차자리 찾던중 반대편에서 바닥표시 반대로 오던 차와 사이드미러끼리 접촉사고가 났는데 별티도안나서 그냥넘어가려했는데 상대방은 교체를 해야겠다고하네요 이걸 제가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 제가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 우선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따진 후

    각자 손해액 즉 상대방은 상대방의 손해액, 님은 님의 손해액을 따져 각자의 과실비율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차장은 엄밀히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위반이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면 하면 되나 상대방이 진행 방향의 거꾸로 왔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큽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은 견적 받아서 미수선으로 처리하면 되고 상대방에게는 과실 상계하여 보험 처리를 해

    주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비율 만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주차장 상황등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하나 위 글로는 상대방이 가해 차량이 될 것이며 피해자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