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차장에서 바닥의 진행방향대로
주행하며 주차자리 찾던중 반대편에서 바닥표시 반대로 오던 차와 사이드미러끼리 접촉사고가 났는데 별티도안나서 그냥넘어가려했는데 상대방은 교체를 해야겠다고하네요 이걸 제가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