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으로 계정을 키운뒤 되파는 행위는 범죄에 들어가나요???????????????
범죄에 해당이된다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도 궁금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의 종류 및 게임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형법상 죄책 및 민사상 법리구성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보이고,
계정판매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게임 회사의 정당한 게임 운영에 대하여 위계(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처벌을 다 다르게 됩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 내지 기타 위계를 이용하여 게임회사의 게임 체제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하는 것이 아닌 다운받거나 사용한 행위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게임사 측에서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