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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개미핥기208
건장한개미핥기20820.10.03

게임 불법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형벌

게임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으로 계정을 키운뒤 되파는 행위는 범죄에 들어가나요???????????????

범죄에 해당이된다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도 궁금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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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의 종류 및 게임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형법상 죄책 및 민사상 법리구성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보이고,

    계정판매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게임 회사의 정당한 게임 운영에 대하여 위계(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처벌을 다 다르게 됩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 내지 기타 위계를 이용하여 게임회사의 게임 체제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하는 것이 아닌 다운받거나 사용한 행위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게임사 측에서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