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호기심에 자영을 팔고 있는 사람한테 만원을 보냈는데 이분이 저를 영상산거 신고한다고 하셨어요.그리고 저는 영상을 받지도 않았고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거나 신고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이라면 미수(아청법위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