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빚때문에 가족이 괴롭습니다.
동생이 이곳 저곳 돈을 빌려 쓰고 갚아 주며 지낸지 고등학교 시절부터 30살이 넘은 지금까지 10여년이 된거 같습니다. 그동안 금액도 점점 커지고...
안그런다 다짐도 매번 받아왔지만 그때뿐....
아마 모바일 게임이나 개인 유흥비로 흥청망청 써겠죠... 그동안 저희 형제, 남매은 결혼을 하고 나와 살고 지금까지 부모님이 동생을 도와주신거 같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넘은 자식 뒷바라지를 칠순이 넘은 노모 두분이 넉넉치도 않은 살림에 더 이상은 무리인가 본지 결혼한 형제, 남매들에게 염치도 없이 손을 벌리네요.
이런 경우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동생이 갚을 상황이 안 될 경우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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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나면 신청한 채무를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동생이 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으나, 동생이 사망한다면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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