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가능구역에 카라반 장기주차시 문제가 되나요?
흰색실선 주차가능구역에 카라반 주차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장기주차를 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참고로 카라반 차고지는 별도 다른곳에 있습니다
참고로 흰색실선 주차구역은 상가 및 일반가정 주거지역이며 거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주차하고있습니다 탑차 및 큰 차들도 주차를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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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관리지역의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은 중형 승합차로 분류돼 일반 차량과 같이 주차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영 주차장 등에 주차로 주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견인 등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20년 3월 이전 출고 차량의 경우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업지만 3월 이후 차량의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차고지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차의 경우 차고지나 캠핑을 할 경우 캠핑장에 해야 하며 다른 장소에 장기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로 신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과 미리 상의를 하시고 주차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