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곰살맞은치타2
곰살맞은치타222.03.18

주차가능구역에 카라반 장기주차시 문제가 되나요?

흰색실선 주차가능구역에 카라반 주차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장기주차를 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참고로 카라반 차고지는 별도 다른곳에 있습니다

참고로 흰색실선 주차구역은 상가 및 일반가정 주거지역이며 거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주차하고있습니다 탑차 및 큰 차들도 주차를 하는 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관리지역의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은 중형 승합차로 분류돼 일반 차량과 같이 주차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영 주차장 등에 주차로 주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견인 등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20년 3월 이전 출고 차량의 경우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업지만 3월 이후 차량의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차고지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차의 경우 차고지나 캠핑을 할 경우 캠핑장에 해야 하며 다른 장소에 장기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로 신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과 미리 상의를 하시고 주차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