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를 등록할때 사업자등록등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러한 경우 국가로부터 농사지원금을 받기 어려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있긴 하지만 수입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업경영체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되어 있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농업경영체 등록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농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농업인: 경작 사실 확인서, 농지대장 등

    * 농업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사업자등록이랑 별개로 가능하십니다.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로 농사를 지으신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구요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농지원부나 농지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실제 농업인이라는걸 증명하셔야 하거든요

    수입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그건 크게 상관없구요

    농사를 실제로 지으시는게 중요하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실 때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시는지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요

    읍면동 사무소나 농관원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필요한 서류랑 절차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지원금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어떤 걸 받으실 수 있는지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