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미납한 상태에서 퇴사?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미납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미납된 개월수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거 회사 측에서 미납할 경우, 근로자한테 사전에 말 안해줘도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이후에도 회사는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납하면서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자체가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지급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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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회사에 체납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사용자가 미납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지의무가 없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르 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의료혜택을 못받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