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급이 얼마인가요?
인턴을 채용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월-금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003,17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유급시간=(4×5+4)÷7×365÷12=104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월급=9,620×104=1,000,48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0시간 근무의 경우 20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03,17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