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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6

4대보험 되는 식당에서 1년이상 일했는데 최근에 장사가 안된다고 자주 해서 그만 뒀습니다.

그간 일을 무리해서 그런지 나이가 갱년기라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이참에 쉬었다가 다른 데 알아보려고 그만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권고 사직은 아닌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최소한 몇 개월은 쉬어야 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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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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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려면 3개월 이상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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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거나 권고사직이 아닌 장사가 안된다는 사정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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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은 아닌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 정당한 이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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