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식당에서 일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 장사도 잘 안되고 하니 사장님이 이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4대보험 3개월 넣었구요...실업급여 기본180일 넣어야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저 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인데...어떤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사유는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간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더라도 상기의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 외의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요청하시구요
거부 시에는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후에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3. 다만 현직장 이전에도 직장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7~8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 장사도 잘 안되고 하니 사장님이 이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4대보험 3개월 넣었구요...실업급여 기본180일 넣어야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저 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인데...어떤 방법 없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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