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3. 다만 현직장 이전에도 직장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