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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135
현명한수염고래13522.09.11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시 사고 발생에 대한 질문 합니다.

1.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하는게 불법인가요?

(자동차보험을 든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 있고 운전하는 사람은 무보험)


2. 만약 무보험 운전자가 운전하다 뒤에서 차량이 박았을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100: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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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무보험과 관련 없이 100% 후미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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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 본인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일반 교통사고라도 종합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가족 운전자 한정, 연령 한정 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시에 문제가 됩니다.


    2.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내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아무 문제 없이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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