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자동녹음 앱의 경우도
상대방 동의를 요하지 않고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각 나라별로 법률 내용이 다른데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