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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비스맨
썰비스맨23.03.12

상대방과의 녹취가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1:1 의 대화가 발생시 반드시 녹음을 하자는 동의가 있어야 녹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지없이 녹음을 하는것도 불법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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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지없이 녹음하셔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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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금지하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녹음이라면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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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자동녹음 앱의 경우도

    상대방 동의를 요하지 않고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각 나라별로 법률 내용이 다른데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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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의 대화를 대화자 중 1인이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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