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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질병코드 k05.31로 나왔는데 잔존치근발치면 치아보험보장안되나요..?

임플란트치료끝나고 메xx에 청구할려고하는데 k05.31로 치과에서 기재해줬는데 보험사애서는 잔존치근이라 보장을 안해주려고 하는경우가 많다는데 원인이 충치로 인해 뿌리만 남은건데 보장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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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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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잔존지근 k08로 보험금을 지급을 안하려고 하는데

    분쟁이후 지급 받은 사례도 많으니.. 보험사와 분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임플란트치료는 충치로 인해 뿌리만 남은 경우 보장해줘야 합니다. K05.31은 치아의 뿌리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는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치료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임플란트치료를 보장해주지만, 보장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사별로 보장금액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처방전

    • 진단서

    • 기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금 청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잔존치근이란 치아의 뿌리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아보험에서 임플란트 보상은 뿌리까지 뽑아야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코드에는 k02, k04, k05 위 3가지가 포함되는데 k05.31은 k05에 포함되기 떄문에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메××회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코드는 K00.01.03.06.07.08 입니다.

    K05코드는 보상 질병대상이지만 파노라마 사진을 제출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