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잔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지난 2월에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 리딩 업체에 유료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금액은 135만원이고.3개월 조건으로 가입했습니다.
20일쯤 지나서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일시정지 시켰고 6월17일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사용료 및 위약금이 약79만원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환급 금액은 55만원정도이고요.
문제는 2월에 대금 결재 시 카드로 3개월 분납으로 결재했는데 위약금 79만원을 입금해 주면 카드 사용을 취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으로는 이미 카드 비용이 완납되었고 그냥 잔액 55만원을 돌려 주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약금 입금하고 카드 취소도 안되면 어떻하나 싶고요.
그쪽 회사에서는 회사 방침이고, 막무가내로 위약금 입금이 확인되면 카드 취소해 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잔액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우선 살펴보시고, 특별한 기재가 없다면 환불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며, 반드시 회사의 방침이라고 해서 이에 따르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위약금 약정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으로 보이고 10퍼센트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살펴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신청으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방침이라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카드취소 방식의 환불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하시고, 잔액 55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속 방침을 운운하면, 카드결제 선취소, 위약금 후입금 방식으로 협의하시거나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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