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 리딩 업체에 유료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금액은 135만원이고.3개월 조건으로 가입했습니다.
20일쯤 지나서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일시정지 시켰고 6월17일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사용료 및 위약금이 약79만원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환급 금액은 55만원정도이고요.
문제는 2월에 대금 결재 시 카드로 3개월 분납으로 결재했는데 위약금 79만원을 입금해 주면 카드 사용을 취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으로는 이미 카드 비용이 완납되었고 그냥 잔액 55만원을 돌려 주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약금 입금하고 카드 취소도 안되면 어떻하나 싶고요.
그쪽 회사에서는 회사 방침이고, 막무가내로 위약금 입금이 확인되면 카드 취소해 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잔액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