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준비중인데요. 한도를 늘리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준비중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일반사업자 사업장을 해당 등기 오피스텔로 사업자를 낸 후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월세를 줘야하는 오피스텔인데 은행에서는 해당 오피스텔로 임대인 사업자 등록 -> 대출 실행 및 잔금 처리 및 임차인 전.월세 -> 임차인 전입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상식에서는 제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가능한가요???
해당 방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 종류는 유튜브나 통신판매업 등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직장인이고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