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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쌍봉낙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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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대출 후 전. 월세 받을 수 있는지, 임차인 전입신고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등기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준비중인데요. 한도를 늘리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준비중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일반사업자 사업장을 해당 등기 오피스텔로 사업자를 낸 후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월세를 줘야하는 오피스텔인데 은행에서는 해당 오피스텔로 임대인 사업자 등록 -> 대출 실행 및 잔금 처리 및 임차인 전.월세 -> 임차인 전입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상식에서는 제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가능한가요???

해당 방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 종류는 유튜브나 통신판매업 등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직장인이고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자대출을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용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업무용으로써 한뒤에 세입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 후 주거용으로 사용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대출금 상환요청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한채 상환없이 임대차를 하신다면 전입신고불가 특약으로써 임대차를 구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