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만기 한달전에 알려야 하나요?
월세계약 만기가 22.04.20-23.04.19
입니다.
연장 할 생각은 없고,만기 퇴거 할 생각 입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언제 알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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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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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 해지를 원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시기를 놓치거나 해지의사를 아예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2달전에 임대인분께 만기일에 이주
하겠다는 의사표시 하세요.
임대인이 부동산에 의뢰 하고 세입자분께
현관비밀번호 물어 보거나 부동산에서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만기 이주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 하시명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