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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구요 일도 짤려서 200을한번에 내기가 함드네요 장애인이고 수급자입니다 나누어 내는게 가능할까요? 200은 저한테 큰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분납은 검찰청에 분납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분할납부는 보통 검찰청에 '분할납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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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고려할 것이나,
동종전과가 있다면 그 분납 신청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