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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15시간 근무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산재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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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에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