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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웅장한호두
근로자는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던데 일용직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요????? 3.3 같은 것으로는 대체가 안되는건가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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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더라도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3.3%는 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