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어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있는 것이며, 일괄납부 여부는 지점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때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이라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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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