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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어머니가 일본에 계셔서 이번에들어가서 현금 1000만엔정도를 가지고 올예정입니다.
이럴때 일본공항에서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휴대현금으로 1만달러 이상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시점에 세관에 해당 휴대현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휴대 현금에 대한 소명자료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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