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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4.01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전 교육비 지출 후 증빙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직 사업자 발급 전이며,

사업관련한 교육을 위해 교육비를 (개인)계좌이체로 지출하려하니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항목중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소득공제용(휴대폰)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

발급안함



휴대폰 소득공제는 사업자 관련하여 아무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관련 공제를 위하여)이때 어떤 항목에 체크를 해야 하며

이후 어떤 방법으로(부가세/종소세)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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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순수 개인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핸드폰을 등록한 경우 사업 관련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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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더라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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