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순수 개인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핸드폰을 등록한 경우 사업 관련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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