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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복어50
검소한복어5022.01.09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하고 근무함

전자의 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2억5천만원 대여 하였으나 수익이 안되는 이유로 지급 못 받고 있던 중, 수익성이 좋은 다른 사업에 6000만원을 대여해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식당 업을 접고 와서 근무 하면 식당 손실 보상금 5000만원과 그동안 이자도, 원금 변제도 못하고 있으니 이를 포함해서 월 1500만원을 주겠다 하여 저 나름 새로운 사업의 수익성을 파악 해보니 수익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식당 업을 중단 하고 근로 계약 없이 구두 약속을 하고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 대로 되지 않아 급여라고 주는 것이 매월 주는 것도 아니고 잘되면 , 투자 금이 들어오면, 광업 권이 400억 200억 40억 등 살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니 팔리면 등등 한꺼번에 줄 것이니 하며 50만, 100만, 300만등 약19개월 동안 약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관리업무와 현장소장 역할을 하며 월-토일 까지 07시 - 18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사무와 현장 두 업무를 하다 보니 야근은 물론 휴일도 부족한 업무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도 수차례 요청 하였으나 회사가 정상화 되면 해준다며 미루었고 퇴사 전 6개월 간은 한 푼도 주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근무한 동료 4인으로부터 근무사살확인서, 업무일지, 입금확인서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채불임금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1500만원을 다 받으려 하지 않고 사측에서 다른 곳에서 3억을 빌려 월이자 1500만월 주고 있으니 이자 반 급여 반 인 750만원을 받았음 한다라고 하니 사측에서는 1500만원을 사석에서 준다고는 했지만 매달 주는것이 아니고 잘되면 준다고 진술하고 동안의 지급된 금액은 급여가 아닌 생활비로 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 기준법에 적용이 예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여금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소송 중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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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어 출석조사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처벌을 하도록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나, 대여금 미지급에 관한 부분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로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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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얼마로 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 고정급으로 정했다면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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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동업관계인지 근로관계인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부분은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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