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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무당벌레262
운좋은무당벌레26221.11.06

무주택자로 대출받은 다음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로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기간 중간에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청년대출이 해지되게 되고 다시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드려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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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대출의 경우는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주택도시기금 중기청대출 유의사항중 첫번째 항목 입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만일 일반 전세대출이라면 아래 조건이 아니라면 무조건 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규제지역(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 금액은 3억을 초과하고,
    매수주택이 아파트일 경우는 대출회수가 됩니다

    단, 2020년7월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고,​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규제지역의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도, 주택 매수시 그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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