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대출의 경우는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주택도시기금 중기청대출 유의사항중 첫번째 항목 입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만일 일반 전세대출이라면 아래 조건이 아니라면 무조건 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규제지역(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 금액은 3억을 초과하고,
매수주택이 아파트일 경우는 대출회수가 됩니다
단, 2020년7월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고,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규제지역의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도, 주택 매수시 그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