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공동 자금 운용 및 투자시 문의
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면서 공동 생활비 관리를 위해
한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다 모으고
생활비를 각자 통장에 다시 입금 후
공과금, 월세 등을 공동금액을 납부하려 합니다.
이렇게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분명 있을텐데 이때 한 통장에 계속 쌓이게 되면
추후 증여세로 추징될 수도 있을까요?
또한 쌓인 금액을 토대로 주식이나 부통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부부일 경우 비용관리를 위해 한 통장에 입금 후 납부, 투자, 관리를 하기도하는데
친구일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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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생활비는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후 남는 금액은 자취가 종료될 때 두분이서 동일하게 반반씩 배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