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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미새166
세련된개미새16622.03.02

친구와 공동 자금 운용 및 투자시 문의

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면서 공동 생활비 관리를 위해
한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다 모으고
생활비를 각자 통장에 다시 입금 후
공과금, 월세 등을 공동금액을 납부하려 합니다.
이렇게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분명 있을텐데 이때 한 통장에 계속 쌓이게 되면
추후 증여세로 추징될 수도 있을까요?

또한 쌓인 금액을 토대로 주식이나 부통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부부일 경우 비용관리를 위해 한 통장에 입금 후 납부, 투자, 관리를 하기도하는데
친구일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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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생활비는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후 남는 금액은 자취가 종료될 때 두분이서 동일하게 반반씩 배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