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지원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재직자의 자녀, 형제자매(단 형제 자매 1인 지원이며 신청 학기 기준 2월28일 이전 피부양자로 등록 및 유지 필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필수)
현재 부산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이 같이 살고 있으며,
동생은 타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시고 어머니, 형은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받고 싶은데, 현재 대기업 재직중이며 만8년을 일하고 9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소득은 세전 약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질문 : 상기의 조건에서 제 동생을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면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
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불인정하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중 미혼이면서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피부양자가 되려는 형제·자매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다면 그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친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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