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식, 치주염으로 크라운 치료가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식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의료급여 수급자인데요.
질병명이 우식, 치주염으로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저 질병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 합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비급여 금액이 부담되게 나왔다면
신청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생활비의 10%-40%를 넘어서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말하게됩니다.
수술받거나 치료받다 보면 비급여 항목들이 많은데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를 지원하고있스빈다.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액의 80%-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일 경우 차상위는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항목으로는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의료최고도 제외), 치과 보철치료, 골이식 수술 등 임플란트 목적의 부가수술, 한방첩약, 한방물리요법,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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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진료의 경우에는 선택적 심사를 받아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비급여 의료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 : 아래 1)~4)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2)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3)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4) 의료비부담수준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50% ~ 80% 지원
(연간 진료일수 180일 / 5천만원 한도)
요양/정신/한방병원, 치과 진료비는 개별심사 통해 선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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