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생활비의 10%-40%를 넘어서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말하게됩니다.
수술받거나 치료받다 보면 비급여 항목들이 많은데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를 지원하고있스빈다.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액의 80%-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일 경우 차상위는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항목으로는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의료최고도 제외), 치과 보철치료, 골이식 수술 등 임플란트 목적의 부가수술, 한방첩약, 한방물리요법,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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