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식, 치주염으로 크라운 치료가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식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의료급여 수급자인데요.

질병명이 우식, 치주염으로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저 질병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 합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비급여 금액이 부담되게 나왔다면

      신청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생활비의 10%-40%를 넘어서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말하게됩니다.

      수술받거나 치료받다 보면 비급여 항목들이 많은데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를 지원하고있스빈다.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액의 80%-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일 경우 차상위는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항목으로는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의료최고도 제외), 치과 보철치료, 골이식 수술 등 임플란트 목적의 부가수술, 한방첩약, 한방물리요법,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진료의 경우에는 선택적 심사를 받아 지원하게 됩니다.

      가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비급여 의료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 : 아래 1)~4)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2)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3)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4) 의료비부담수준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50% ~ 80% 지원

      (연간 진료일수 180일 / 5천만원 한도)

      요양/정신/한방병원, 치과 진료비는 개별심사 통해 선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