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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탕면486

안성탕면486

보호1종 의료비 긴급지원신청시 비급여도 가능할까요?

아시는분이 운동중 주두골 골절 진단받고 수술을하셨는데 형편이.좋지않아서.보호1종 수급자이십니다. 이거저거때고도 100만원가량 지급할.돈이있는데 병원에서 긴급지원 신청을 해보겠다고하는데 비급여도 전부 지원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가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요양급여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비급여 부분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지원을 하시면 비급여부분, 본인부담금, 예비급여, 선별급여 50%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비급여 부분은 제외입니다.

      의료비긴급지원신청을 하면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도 300만원 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지원횟수는 1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