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전세를 낀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손주 (증여세): 전체 아파트 평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할머니 (양도소득세): 손주에게 넘긴 전세보증금만큼은 아파트를 유상으로 판 것(양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전세금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인 질문자님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산출된 증여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납부할 세부담이 더 적은게 일반적이지만 만약 조모님께서 다주택자이신경우 해당 전세금(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26년 5월9일부로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안되십니다)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