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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꿩208
근면한꿩20821.08.11

할머니가 6세 손주명의로 1억 5천만원정도 시세의 아파트를 사주시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할머니가 6세 손주 명의로 1억 5천만원정도되는 매매가로 아파트를 사주시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말고 혹시 또 더 내야하는. 세금같은게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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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5억 기준 증여세는 2,080만원 산출됩니다.(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를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 증액됩니다. 취득세는 세대 주택수에 따라 중과될 수 있으니 주택 수, 조정지역소재여부 등 체크하신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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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취득세(소재지 여부를 모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가 있습니다.

    1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은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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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30% 할증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증여세 30% 할증을 가정할 경우 손주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0,176,000원입니다. 또한, 증여로 인한 취득세 4%인 600만원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손주가 납부해야할 증여세 및 취득세도 현실적으로 대신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증여세+취득세 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하여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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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 예상되는 세액은 취득세일 것이고 보유단계에서 매년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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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시 손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손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외에 증여세 및 취득세액까지 사전에 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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