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30% 할증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증여세 30% 할증을 가정할 경우 손주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0,176,000원입니다. 또한, 증여로 인한 취득세 4%인 600만원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손주가 납부해야할 증여세 및 취득세도 현실적으로 대신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증여세+취득세 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하여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