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이후 단기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 전세 만기인데 임대인 요청으로 3개월 단기 연장 하려 합니다.
전세 대출 중 인데 은행에 문의 하니 기존 조건 변경 없으면 새 계약서는 없어도 연장 가능하다 했는데
이 경우 대출 연장과 상관없이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기존 조건 변경 없이 만기일 지나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이니 필요 없을 거 같긴 한데
어쨓든 새 계약서 작성 필요한지요?
또 대출 시 보증 보험도 같이 가입했는데 보증 보험도 연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개월 단기 연장의 경우 굳이 계약서가 필요하신 것은 아니며, 다만 임대인과 사이에 3개월간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3개월 후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굳이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의 연장에 관하여는 보증보험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