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이후 단기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 전세 만기인데 임대인 요청으로 3개월 단기 연장 하려 합니다.

전세 대출 중 인데 은행에 문의 하니 기존 조건 변경 없으면 새 계약서는 없어도 연장 가능하다 했는데

이 경우 대출 연장과 상관없이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기존 조건 변경 없이 만기일 지나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이니 필요 없을 거 같긴 한데

어쨓든 새 계약서 작성 필요한지요?

또 대출 시 보증 보험도 같이 가입했는데 보증 보험도 연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개월 단기 연장의 경우 굳이 계약서가 필요하신 것은 아니며, 다만 임대인과 사이에 3개월간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3개월 후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굳이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의 연장에 관하여는 보증보험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