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 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셔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계약서는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는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과 전세대출에는 임대인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는 임대차 계약 확인을 위해 새로운 임대인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장신청을 하셨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대인의 변경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