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도 되나요?
사원증을 만들려고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려고합니다.
주민번호를 넣으면 개인정보에 걸리지 않나요? 목에차는 명찰에 주민번호를
넣어도 된다니.....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적으로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용도가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며, 통상 사원증 발급 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므로 해당절차 등을 거쳤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