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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누구야!!!!

누구야!!!!

22.08.12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도 되나요?

사원증을 만들려고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려고합니다.

주민번호를 넣으면 개인정보에 걸리지 않나요? 목에차는 명찰에 주민번호를

넣어도 된다니.....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08.1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적으로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용도가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며, 통상 사원증 발급 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므로 해당절차 등을 거쳤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