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 분양권 자녀 증여시 세금문제
아버지명의 통장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자녀인 제가 계약금을 냈고, 중도금도 제가 자납 예정이며, 전매제한이 풀린 후 증여를 통해 명의변경을 한 후 잔금까지 제가 자납으로 내고 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만약 분양권 증여시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고민인데...
아버지는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분양권 명의신탁으로 보아 국세청 예규에 따라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는 쪽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렇게 진행하신 사례 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부담보증여로 저도 증여세 내고 아버지도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진행해야만 하는걸까요?
부담보증여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분양권 명의신탁을 인정받아서 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로만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프리미엄만 신고할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 오히려 과태료를 더 세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프리미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가인 불입액+프리미엄 기준으로 매매 또는 증여로 받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