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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봉고19
풍족한봉고1924.01.16

부모명의 분양권 자녀 증여시 세금문제

아버지명의 통장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자녀인 제가 계약금을 냈고, 중도금도 제가 자납 예정이며, 전매제한이 풀린 후 증여를 통해 명의변경을 한 후 잔금까지 제가 자납으로 내고 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만약 분양권 증여시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고민인데...

​아버지는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분양권 명의신탁으로 보아 국세청 예규에 따라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는 쪽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렇게 진행하신 사례 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부담보증여로 저도 증여세 내고 아버지도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진행해야만 하는걸까요?

​부담보증여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분양권 명의신탁을 인정받아서 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로만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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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프리미엄만 신고할 경우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 오히려 과태료를 더 세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프리미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가인 불입액+프리미엄 기준으로 매매 또는 증여로 받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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