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 되어서 경찰서에 피의자조사 받을때 담당 형사가 여성의 112신고 =고소 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는바, 112신고 역시 고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