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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직종과 직업이 있어서 대부분은 직업 소개소나 직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이때 직업 소개소에서 소개비용을 지불하고 취직을 하여 일을 하다가 한 달도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소개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개를 받아 취업을 한 이상에는 소개업무는 종료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소개비용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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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취직이 이루어졌다면, 직업소개소의 업무는 종료가 된 것이므로 이후에 퇴사를 했다고 하여 소개비용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