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연 일을 소개받기로 하고 소개비 5만원을 냈는데 아직 2일이 지난 오늘 아직 일을 소개받지 못한 상태이고 소개비를 환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한데 회사 쪽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해야할까요?
참고)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이 되어있고 기본 일당이 7888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제가 쓴 계약서에는 무단펑크낼 경우 회원탈퇴이며 입회비는 환급되지않습니다 라고만 적혀있고 다른 관련 사항은 써있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내용에 언제까지 반드시 소개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의 질문자님의 환불요구는 아무런 근거없는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내에 소개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소개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