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개소에 가서 일을하고 오면 소개비를 빼고 돈을주죠.. 근데 그 소개비가 10프로인가요?
왕복 이동만 6시간을 하고 .. 새벽 6시출발 밤 8시50분 도착 .. 소개소는 8시 살짝 넘으면 된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늦게 도착 20만원 받음 소개소에서 소개비로 2만원 달라함..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 및 고시내용을 보면 구직자에게 인력사무소가 소개비를 받게 될 경우 1%이하로 청구해야 합니다. 10%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개비 10% 떼는 게 관행이지만 사실 위법이고 근로자에게는 1% 이상 소개료를 받아선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