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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청설모12123.02.17

종교인 소득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종합 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지요?

종교인 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과 종합 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하는지. 종교인이 종교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종합 소득 신고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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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갖춘경우 다음해 5월 31일가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인 종교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종교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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