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일반인들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해택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때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정책(과세)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종교인들도 국가에서 시행중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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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 (즉 공교인 소득이 지급대상 소득에 포함됨)되면서 종교인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19년 5월1일부터 다른 근로자들처럼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정부는 종교인 과세시행을 앞두고 종교인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여러가지 특혜를 부여했는데 그 특혜들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것인데, 종교인들은 이같은 혜택은 챙기면서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특혜시비의 사단등이 일어났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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