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면제요건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증가입 면제 요건 법 제 49조 제7항>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 여기서 금액 이하라는게, 이 조항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보증대상금액에서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인데 (예외)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담보권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여기서 담보권설정금액이란 무엇이고.. 주택가격은 매매가격을 이야기하나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