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중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어서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해도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못 받거나 순위가 밀리는 일이 없는 건가요?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반전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헙에 의해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춤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도 포함인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임차인이 따로 허그(HUG)에서 월세 보증금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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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위와 같이 대항력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갖춘 경우에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월세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그 일정액 이하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